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는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를 데려오는 '해외인재유치센터'가 함께 일하도록 협의체를 만들고, 두 센터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일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요. 기업·학교·연구기관을 잇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는 그 업무계획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체에 참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업무 상황을 보고해요.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서로 연계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바로 바뀌는 건 없고, 인재 양성·활용을 기관 연계로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