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이동통신 요금제에서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겨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통신 계약서에 넣게 하는 법이에요. 남은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쓸 수 있게 되지만, 통신사가 요금제 구성을 어떻게 바꿀지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다 못 쓴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가족·지인에게 나눠 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데이터 이월·양도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