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회사가 유출 사고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나 준비금 하한을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이용자 수, 매출, 보유한 개인정보 양에 맞춰 배상 준비 기준을 새로 정하고, 일정 규모 넘는 회사는 배상 이행 금액의 하한을 두게 돼요. 피해자가 실제로 보상을 받기 쉬워지는 대신, 해당 회사는 보험료나 적립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규모에 맞춰 배상 준비를 하게 되어, 실제 보상을 받을 여지가 넓어져요.
이용자 수와 매출, 보유 정보량에 따라 보험 가입액이나 준비금 하한이 올라가,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대규모 유출 사고 때 회사가 배상을 회피하거나 미루던 부분을 줄이려는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