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제품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지금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안전성조사를 할지 말지, 결과를 공개할지 말지를 골라서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불법 어린이제품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조사와 결과 공개를 반드시 하도록 바꾸고, 안전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 사람에게 매기는 과태료를 올려요. 대신 조사 의무화와 과태료 인상에 드는 행정 부담과 사업자 부담이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안전인증표시ㆍ안전확인표시ㆍ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제품으로 중대한 위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조사와 결과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요.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을 팔면 지금보다 높은 과태료를 내게 돼요.
재량으로 정하던 조사·공표가 일정 조건에서는 의무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