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 노동조합이 학교와 교섭할 때, 정책결정이나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일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교섭 대상에서 빼는 법이에요. 교섭 범위가 좁아지는 대신, 근무조건과 얽힌 사안을 어디까지 뺄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책결정이나 학교 운영·관리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으로 다룰 수 없게 돼요.
학교 정책결정이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교섭으로 정해지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정책결정과 임용권 행사 등 관리·운영 권한으로 하는 일 가운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교섭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