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이나 의료·재활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을 더 깎아주고, 깎아주는 기간도 늘리는 법이에요. 산재·재활병원 운영을 돕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의료ㆍ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재활ㆍ재건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산재ㆍ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세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ㆍ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안이유에는 운영비 부담으로 적자가 커지는 병원의 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단이 사들이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어요.
감면분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