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이 자본준비금을 줄여 받은 배당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금액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으로 잡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그만큼 해당 법인이 내는 법인세는 늘어날 수 있고, 나라가 걷는 세금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배당 중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법인세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할 때 그 재원이 무엇인지 따져야 할 일이 생겨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인세로 걷히는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