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가해자 가운데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자와의 접촉을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인데, 유죄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개인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는 조치라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은 아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가정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접촉을 차단할 수단이 늘어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장치를 몸에 붙이고 생활하게 될 수 있어요.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가 하나 더 늘어나요. 대신 위험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위치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는 함께 살펴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