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하수·폐수를 다시 쓸 수 있게 처리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을 넘나드는 재이용수 공급이 가능해지는 대신, 시설 설치와 운영에 드는 국가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뭄이나 물 부족 상황에서 국가가 재이용수를 확보해 지역 간에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시설을 짓고 돌리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요.
다른 지역에서 재이용수를 옮겨오는 광역 공급이 가능해져요. 어느 지역에 시설을 놓고 물을 어디로 보낼지는 국가가 정하게 돼요.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받을 수 있는 공급 기반이 넓어져요. 대신 수익성이 낮았던 지역의 시설 투자 몫을 국가가 떠안는 구조로 바뀌어요.
국가가 직접 설치·운영 주체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민간투자에 기대던 사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