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법에 못 박고, 매년 잘 지켰는지 점검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목표가 뚜렷해지는 대신, 그 목표를 맞추려면 산업과 생활 곳곳에서 배출을 줄이는 부담이 어떻게 나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8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국회에 “배출량의 누적을 고려하면서 감축량의 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사항을 개선입법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에 탄소예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예산을 감안하여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연도별감축목표를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목표 등을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연도별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점검이 매년 적기에 이루어져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감축목표와 연도별 이행 결과가 매년 6월 말까지 공개돼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정해진 감축 목표에 맞춰 배출을 줄여야 하는 흐름에 놓여요.
연도별 목표를 선형 경로 이상으로 정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90일 안에 추가 감축 계획을 만들어 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