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짓는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나 초지, 산림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원래 2025년 말까지였던 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늘려요. 5년간 면제해주는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요. 대신 그만큼 나라가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등이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5년간 합계가 1억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한편 물가상승,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0년 말까지 물려주면 증여세를 면제받고, 면제 한도도 5년간 2억원까지 늘어요.
물려받는 농지 등에 매기던 증여세를 5년간 2억원까지 면제받아요.
면제되는 증여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