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어요. 이 법안은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주거나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도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데,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해할 목적'을 어떻게 가릴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직접 군인과 접촉하여 내부 문서와 동향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외에도 복수의 사례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기밀 요구 및 기밀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외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돼요. 대신 어디까지가 탐지·수집인지는 사건마다 가려져요.
외부에서 접근해 내부 문서나 동향을 캐내려는 행위에 적용할 처벌 조항이 생겨요.
누설이 아니어서 적용할 조항이 없던 사건에도 처벌 조항을 쓸 수 있어요. 대신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해요.
군사기밀과 관련이 없다면 직접 적용받는 일은 드물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