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살예방 정책에 쓸 돈을 따로 모아두는 자살예방기금을 만들 수 있게, 국가 기금 목록에 자살예방기금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기금이 생기면 관련 사업에 쓸 재원이 따로 잡히지만, 그만큼 나라 예산에서 관리할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살예방 사업에 쓸 돈을 기금으로 따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기금을 어떤 재원으로 채울지는 이 법안이 아니라 함께 처리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에서 정해요.
사업 재원이 해마다 짜는 예산 대신 기금에서 나올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자체는 기금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내용이라, 세금이나 부담금이 바로 늘거나 줄지는 이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