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 고위직의 임용·정년·징계 절차를 정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기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이 법은 함께 발의된 다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개정안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 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대신 국가경찰위원회가 맡게 돼요.
정년 연장과 강등·정직 절차를 국가경찰위원회가 다루게 돼요.
경찰 고위직 인사·징계를 정하는 주체가 장관에서 위원회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