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 활동이나 강제처분을 하다가 실수로 법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금을 대신 물어줄 보험이나 공제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지자체가 알아서 가입하는 방식이라 지역에 따라 배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는데, 의무 가입이 되면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 돈이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 수행 중 과실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느 지역이든 배상해 줄 보험이나 공제가 있는 상태가 돼요.
과실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을 보험·공제로 처리할 근거가 생겨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늘리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해요.
보험료는 세금에서 나가고, 그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