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주고받은 사업자에게 물리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올려요. 거짓 거래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실제 거래인데 서류가 잘못된 경우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가산세율을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되면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0퍼센트로 올라가요.
서류를 잘못 처리했을 때 뒤따르는 금액 부담이 지금보다 커져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거짓 세금계산서로 빠져나가던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시행 뒤 확인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