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청과 하청이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고, 하청이 독자적인 인사·예산·조직을 갖춘 독립 경영주체로 인정되면 원청을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원청 노조의 교섭 독점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통로는 좁아져요.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채용 관련 사항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원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 및 취업 준비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청이 독립 경영주체로 인정되면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게 돼,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통로가 좁아져요.
인사·성과급 산정·자산 운영 같은 경영 관련 사항은 쟁의행위로 다룰 수 없게 돼요.
파업 기간에 사용자가 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외부 인력을 채용·대체하거나 도급을 줄 수 있어요.
하청이 독립 경영주체로 인정되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