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부모 등의 반복·악의적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교육부장관이 민원 대응 지침을 만들고, 악성으로 판단된 민원은 잠시 멈추거나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데, 무엇을 악성으로 볼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이고, 반복적ㆍ악의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권한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악성으로 판단된 민원은 잠시 멈추거나 수사기관과 연계될 수 있어, 개인이 직접 받는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반복되거나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민원은 일시 중단되거나 수사기관과 연계될 수 있어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민원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