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판단할 힘을 잃었을 때,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만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 인권침해 사건은 4촌 이내 친족까지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법원이 다시 살펴봐야 할 사건도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 인권침해사건”이라 함)들은 그 특성상 사후에도 조작ㆍ은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2026. 6. 24.자 결정(헌법재판소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임.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진상이 뒤늦게 밝혀져도 청구할 가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져 재심 길이 열려요.
재심 청구권자 범위는 지금과 같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