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반 자전거의 크기·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새로 정하고, 이 기준을 어긴 개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자전거 안전에 관한 규정이 늘어나는 대신, 자전거를 고치거나 타는 데 제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과 일부 성인 사이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 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픽시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요건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는 운행할 수 없게 돼요.
제동장치를 떼는 등 안전요건을 어긴 개조가 금지돼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안전요건에 맞지 않으면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안전요건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