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관리 방법을 지금은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정하는데, 이걸 법률로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통일부가 분류·보안 기준을 세우고 관리 체계가 생기는 대신, 자료를 다루려면 인가를 받는 절차가 더해져요.
현재 북한 특수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북한 특수자료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측면을 고려하면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관리하고 있어 북한 특수자료의 취급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분류 기준에 따라 자료를 나누고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내야 하며, 취급하려면 감독기관 인가를 받아야 해요.
관련 연구·조사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가를 받아 자료를 취급하게 돼요.
분실·유출·위조 같은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요.
북한 특수자료 관리 기준이 지침에서 법률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