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유산에서, 안전·관람질서를 위한 관리인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객에게 입장을 막거나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을 어기고 공무나 업무를 방해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명령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최근 경복궁 등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건전한 관람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관람자에 대한 입장 제한 및 퇴장 조치와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질서를 위한 관리인의 조치를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입장 제한이나 퇴장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지시에 따르지 않는 관람객에게 입장 제한이나 퇴장을 명하고, 방해 행위를 신고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