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정해요.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곳을 공공·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까지 넓히는데, 그만큼 재정 지원이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ㆍ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육활동 이용권을 더 여러 시설에서 쓸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