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마트농업을 돕는 지원센터를 정부가 지정 뒤에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센터가 규정을 어기면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근거를 새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돈을 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뒤에도 관리를 받고,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관련 법인에 직접 출자해 사업에 참여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지역 예산이 들어가요.
센터 관리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