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백신 같은 필수의약품 원료로 쓰는 계란을 만드는 일을 '백신산란계사육업'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이 업종을 축산업 허가 대상에 넣고, 계란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 혈청검사·질병검사 위탁 같은 관리 기준을 두는데, 대신 사육하는 곳은 새 허가와 검사 절차를 밟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업의 범위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으로 구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가축사육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행법은 백신 등 필수의약품의 원료 공급을 목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 내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독감 확산, 계란 가격 급등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 생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해당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위탁 등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업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 및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백신산란계사육업'이라는 법적 업종으로 정해지고, 축산업 허가와 혈청·질병검사 절차를 따르게 돼요.
원료용 계란의 생산·관리 근거가 법에 생겨요.
독감백신 원료가 되는 계란의 생산체계에 법적 관리 기준이 생겨요. 대신 그에 따른 허가·검사 운영이 뒤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