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훈보상대상자가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생활반경 안에서 지원받게 하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주야간 돌봄 등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훈보상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에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