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자의 진료기록(의무기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보기 어려워요. 이 법은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을 돕는 기관이 뇌사 추정자나 잠재적 기증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넣어요. 기증·이식 절차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본인이 아닌 기관이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의무기록을 제공받기 어려워 기증자나 그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무기록 사본을 수령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인체조직의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8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증 기관이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 가족이 사본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절차가 줄 수 있어요.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본인이 아닌 기관이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예외가 하나 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