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만금 안에 들어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금은 노동·고용 관련 예외를 줘요.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등을 뽑아야 하는 고용 의무를 안 지켜도 되고,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의 대상과 기간을 넓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예외 조항(제58조의2)을 통째로 없애서 다른 기업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려는 법이에요. 대신 그 예외가 사라지면 해당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무급휴일 허용, 파견 확대 같은 예외가 사라져 다른 기업과 같은 규칙을 적용받아요.
그동안 면제 대상이던 기업에도 고용 의무가 다시 생겨 채용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무급휴일이나 파견 관련 예외가 사라지고 근로기준법·파견법의 일반 규칙을 적용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