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서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친족 사건이라도 이 경우엔 봐주는 특례를 빼서 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등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친족 사건이라도 특례로 면제받지 못해요.
친족이 직무를 이용해 증거인멸에 관여한 경우엔 친족간 특례가 빠져서 처벌 범위에 들어가요.
수사기관 종사자가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새 처벌 조항이 생기고, 어디까지를 직무 이용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