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 정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만 행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이 아닌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전담교원과 지원 인력, 지원팀을 새로 두는 만큼 사람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어 전문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전담 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어 지원을 받기 어려웠는데, 학교에 둔 전담교원의 행동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학교 안에서 자녀가 행동중재 계획에 따라 지원받을 통로가 생겨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새로 두게 되고, 이를 돕는 전문인력과 지원팀 운영이 더해져요.
전담교원, 전문인력, 지원팀을 새로 두는 만큼 사람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