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를 위해 일한 봉사동물이 은퇴한 뒤 보호하고 돌볼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을 돌보는 지원센터를 세워 운영할 수 있어요. 대신 센터 설치와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보호ㆍ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을 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은퇴 이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와 관리,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라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동물을 맡길 길이 열려요.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