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약국 관련 행정업무를 누가 맡을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나뉘어 있는데, 약국 개설·폐업 신고와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업무를 구청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행정의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유지했을 시 행정 비효율과 시민의 불편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 약국은 지역 보건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서 일관된 행정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국 개설·폐업 신고나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라 구청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돼요.
지금은 약국 관련 행정이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나뉘어 있는데, 개정되면 기초자치단체 한 곳에서 맡게 돼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약국 관련 행정 창구를 기초자치단체로 모으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