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겨 돈을 빌려주면, 지금은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지만, 앞으로는 빌려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금도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고 처벌도 받게 되며, 빌린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사적인 자금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이자 약정 부분만이 무효화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미적발되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고금리의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적ㆍ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돼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고, 처벌 대상이 돼요.
고금리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빌릴 수 있는 곳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