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가 붙는데, 이 법은 그 표시를 지우거나 가짜로 바꾸는 걸 금지하고, 규모가 큰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게는 그 표시가 훼손되지 않게 돕고 막을 조치를 맡겨요.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업체에는 새 관리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가공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인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보는 글·사진·영상의 'AI 생성' 표시가 유지되도록 해서, AI가 만든 건지 확인할 단서가 생겨요.
AI 생성 표시를 지원하고 훼손·위조·변조를 막을 조치를 해야 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그 행위가 금지돼서 할 수 없고,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