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와 지자체가 청소년 건강을 돕는 사업을 새로 만들고,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이 진료·상담·복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따로 조문으로 옮겨 넓히고, 이 사업을 맡을 전담기관을 두는데, 프로그램 운영과 기관 설치에는 예산이 들어요.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특히 여성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장애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농산어촌ㆍ도서ㆍ벽지 거주 청소년, 위기 임신 청소년, 성폭력ㆍ성매매ㆍ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등은 건강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청소년 간 건강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상황에 따라 낙인과 비용 부담,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등으로 필요한 진료와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ㆍ상담ㆍ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진료·상담·복지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체육·문화 활동이나 시설 이용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리용품 지원 규정이 별도 조문으로 옮겨져 근거가 명확해져요.
지원 내용에 주거지원·자립지원이 들어가요.
건강지원사업과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