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사업 참여 조건으로 사업지분을 최대 20%까지 국가에 내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 지분 수익은 국민·주민과 나누게 별도 법에 맡기고, 공유지분이 확보된 시설은 공유수면 점용료를 감면해줘요.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에 해상풍력발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서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마련, 인허가 편의, 기술ㆍ금융ㆍ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과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은 도입되지 아니함. 또 주요국들이 해상풍력발전을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은 가치사슬 전체에서 민간 및 해외 사업자가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시 국가가 최대 20% 이내에서 해당 발전사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여, 공유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이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려고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참여 조건으로 최대 20%의 지분을 국가에 내야 할 수 있고, 공유지분 확보 시 공유수면 점용료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안보·공공성 차원의 우대와 정책금융·기술개발 지원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