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외국에 남은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공조 절차를 다루는 법이에요.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정보·로그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공조 범위에 넣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바로 요청서를 보낼 수 있게 해요. 빨리 사라지는 전자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려는 취지인데, 외교부를 경유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음. 그런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 등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통상의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 외교부도 2022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당시 협약이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과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현행법에 전자증거의 긴급 보전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조 범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 등을 명시하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통신 서비스에 남긴 접속로그·가입자정보 같은 전자정보가 국가중대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이 되면 외국에 직접 확보 요청이 갈 수 있어요.
외국 서버에 남은 증거를 더 빠른 절차로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길이 생겨요.
국가중대사이버범죄는 외교부 경유 없이 바로 외국에 공조요청서를 보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