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선수가 학교 성적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부족한 공부를 채우는 수업)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고등학생만 가능한데, 이걸 초·중학생까지 넓혀요. 대회 참가 기회가 늘어나는 대신, 학력 기준의 역할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참가 기회가 늘어나는 대신, 학력 기준이 참가를 거르던 역할은 줄어들어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 전체가 출전 못 하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성적 때문에 아이가 대회를 못 나가는 경우가 줄어요. 대신 프로그램 이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