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요. 이 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정당 가입 금지가 그대로 유지돼요.
이 법은 함께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내용도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