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보복당할 위험이 있으면 일정 기간 신변을 보호해줘요. 이 법은 재판이나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위험이 남아 있을 때 그 보호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요. 대신 보호를 누가 얼마나 연장할지는 검사·경찰서장의 판단이나 신청에 따라 정해져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판 절차가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보복 범죄의 발생으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직권이나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신고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나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위험이 남아 있으면 신변 보호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보호 기간을 늘리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