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때 '금융배출량'(투자·대출을 통해 거래 상대 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 이행 실적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후 대응을 기금 운용에 반영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어떤 기업에 얼마나 투자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익과의 관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임.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그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임.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세계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연금 기금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따라 투자처를 정하게 돼요.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이 낮아지는 방식의 운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금의 금융배출량 감축 이행 실적이 국회에 보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