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샘물이나 지하수를 개발해 먹는샘물을 만들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허가를 받아요. 이 법안은 그 조사를 점검하는 곳을 바꾸고, 임시 허가나 허가 연장 때도 주민 의견을 듣게 해요. 절차가 더 늘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받도록 함. 또한, 조사서를 작성할 때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도록 함. 그런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와 그들이 작성하는 기술적 심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관련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며,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시 허가나 허가 연장 때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조사서 등록·심사 기관이 바뀌고, 임시 허가나 연장 때 주민 의견 절차를 거치게 돼요.
등록 기관이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