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보증기금이 당장 안 쓰는 돈(여유금)을 굴릴 때, 수익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같은 사회책임 요소도 함께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따져야 할 기준이 하나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보증 등에 쓰이는 공적 기금이에요. 여유금 운용 방식이 바뀌어도 시민에게 직접 닿지는 않아요.
여유금을 굴릴 때 수익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고려할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운용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