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쌓아둬야 하는 최소 적립금이 모자란데 이를 채우지 않으면, 지금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 이 법은 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꿔요. 회사가 적립금을 더 채우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노리지만, 회사가 지는 형사처벌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소 적립금 부족을 채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회사가 적립금을 채우도록 압박하는 장치가 생겨서, 회사 부도 시 퇴직금 지급과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