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본사가 있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한국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넓히고, 그 의무와 제재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보호 장치가 늘어나고, 대신 대상 회사의 부담과 실제 집행 방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ㆍ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사업자에게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제44조의7, 제44조의11ㆍ제44조의12ㆍ제44조의13ㆍ제44조의1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서 내 개인정보나 저작물이 침해되면, 삭제 요청에 필요한 요건이 근거 자료 첨부로 완화돼요.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넓어지고, 의무를 어기면 1년 범위의 접속 차단, 과징금, 불법수익 몰수·추징, 광고 금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사업자에게도 비슷한 의무와 제재가 적용되도록 기준이 바뀌어요.
국내대리인의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고, 계속 유통되는 사이트에는 광고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