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은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주거나 형을 줄여주는 특별사면을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특정 경제범죄자, 성범죄자, 대통령 배우자 등에게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바꿔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줄고, 국회를 거치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ㆍ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사면 절차가 바뀌어요. 일부 대상은 대통령 혼자 정하지 못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게 돼요.
탄핵 파면, 헌정질서 파괴, 특정 경제범죄, 성범죄 등으로 형을 받은 경우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해요. 사면 가능성은 국회 판단에 달리게 돼요.
특별사면 대상이 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