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물을 찾으려고 땅속에서 뽑아낸 암석 샘플(암추)을 모아 보관하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법에 정식으로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센터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데, 근거가 생기면 자료 보관과 정보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대신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물 탐사로 모은 암석 샘플과 지질 정보가 법에 따라 보관되고,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돼요.
센터가 보관하는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활용할 근거가 생겨요.
센터 운영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