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고령자 같은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법으로 정한 최소 건설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이 5%(수도권은 8%)로 정해 두었지만 시행령은 나중에 바뀔 수 있어서, 법에 5%로 못박아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으로 정한 임대주택 최소 비율이 5%로 올라가, 시행령이 바뀌어도 그 아래로 줄지 않아요.
주거약자용으로 지어야 하는 최소 비율 5%가 법에 적혀, 시행령을 낮추더라도 그만큼은 지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