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임신했는지 묻거나 임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임신을 이유로 채용에서 걸러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명시적으로 임신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아 임신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임신 여부를 묻거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임신 여부를 조건으로 내걸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