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교육활동 침해가 생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사람이 학교장 한 명뿐이에요. 이 법은 학교장이 아닌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사실을 직접 알릴 수 있게 해요.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는 만큼, 새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함. 다만,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ㆍ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됨. 이에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장이 보고를 미루거나 줄여도, 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을 통해 위원회에 사실이 전해질 수 있어요.
위원회에 알리는 일이 더 이상 학교장만의 역할이 아니게 돼요.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아니어도 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알릴 수 있어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는 법에서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